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최저생계비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신청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1인가구 월 82만 556원, 4인가구 월 207만 8,316원 이하)
지원내용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2026년 최대 지급액: 1인가구 82만 556원, 2인가구 134만 3,773원, 3인가구 171만 4,892원, 4인가구 207만 8,316원, 5인가구 241만 8,150원, 6인가구 273만 7,905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2026년 1인가구 82만 556원~6인가구 273만 7,905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맞춤 추천 받기
프로필을 작성하면 더 정확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canonical URL은 /support/livelihood-benefi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