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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아동복지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육아양육정부지원금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자주 묻는 질문

신청자격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대한민국 아동(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등 포함)

소득 기준 소득·재산 무관(보편 지급)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특별지역 12만원(지역화폐 포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스마트폰)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출생 신고 후 빠른 시일 내 신청 권장)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신분증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자주 묻는 질문

  • 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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