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아동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대한민국 아동(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등 포함)
소득 기준 소득·재산 무관(보편 지급)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특별지역 12만원(지역화폐 포함))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분증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자주 묻는 질문
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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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canonical URL은 /support/childcare-allowanc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