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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1:1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Ⅰ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 Ⅱ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취업지원정부지원금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자주 묻는 질문

신청자격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Ⅰ유형: 가구·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 Ⅱ유형: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특정계층은 완화 적용)

소득 기준 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유형별 상이

지원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최대 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가산)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신청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구직등록 및 제도안내 동영상 수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Ⅰ유형은 중위소득 60%(청년 120%)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Ⅱ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그 외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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