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예정) 가정(지자체별 소득기준 완화 사례 있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재산 합산 기준)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바우처 지원(단태아 기준 첫째아 5~15일 등, 출산 순위·태아 수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미숙아 등 입원 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지자체 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판정용)
- 국민행복카드
자주 묻는 질문
국가 기준을 초과해도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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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canonical URL은 /support/postpartum-car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