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영아기 양육 지원금입니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가정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0세와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만 0세~1세(생후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소득 기준 소득·재산 무관(전 가구 지원)
지원내용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으로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그 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아동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부모) 신분증
- 지급 계좌(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는 바우처로, 부모급여와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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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canonical URL은 /support/parental-allowanc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