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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 청년가구)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 청년가구를 위한 특례 한도·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시중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전세대출정부지원금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자주 묻는 질문

신청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만 19~34세 청년가구

소득 기준 부부(또는 본인)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등 대출상품 기준 충족(2자녀 이상·신혼가구는 소득 기준 완화)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5천만원 이내 대출(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2천만원 이내),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기본금리 연 2.2%~3.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식 포털 2026-07-06 확인, 변동금리·지방 소재 주택은 0.2%p 추가 인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 등) 영업점 또는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신청)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HUG)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 무주택 확인서류

자주 묻는 질문

  • 아니요.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고, 청년월세지원은 월세 임차 가구를 위한 별도 제도이므로 본인의 임차 형태(전세/월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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