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에게 전기요금을 매달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한전 제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게 전기요금을 매월 정액 또는 정률로 자동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절·동절기 등에 한 번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와 달리,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상시 할인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
소득 기준 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 대상별 요건 충족 시(소득 기준은 대상 유형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하계 20,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하계 12,000원) 한도, 중증장애인 월 16,000원(하계 20,000원) 한도, 장애수당 등 수급 장애인 월 8,000원(하계 10,000원) 한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 할인
신청방법
한전ON(온라인) 또는 국번 없이 123(한전 고객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자격 유지 시 매월 자동 적용)
담당 기관 한국전력공사(KEPCO)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전기 사용 계약자 명의 확인(전기요금 고지서)
- 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구의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매월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상시 할인이고, 에너지바우처는 별도의 계절 한도형 지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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