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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결제됩니다.

보육료어린이집영유아정부지원금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자주 묻는 질문

신청자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소득 기준 소득·재산 무관(전 가구 지원)

지원내용

만 0세반 월 584,000원, 만 1세반 월 515,000원, 만 2세반 월 426,000원, 만 3~5세반(누리과정) 월 280,000원 (2026년 기준, 기본보육 시간 기준)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서 결제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어린이집 입소와 함께 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 어린이집 입소(재원) 확인서
  • 아동 주민등록등본

자주 묻는 질문

  • 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와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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