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결제됩니다.
신청자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소득 기준 소득·재산 무관(전 가구 지원)
지원내용
만 0세반 월 584,000원, 만 1세반 월 515,000원, 만 2세반 월 426,000원, 만 3~5세반(누리과정) 월 280,000원 (2026년 기준, 기본보육 시간 기준)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서 결제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어린이집 입소와 함께 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 어린이집 입소(재원) 확인서
- 아동 주민등록등본
자주 묻는 질문
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와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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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canonical URL은 /support/childcare-fee입니다.